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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상임전국위, ‘비상상황’ 규정…비대위 수순

與상임전국위, ‘비상상황’ 규정…비대위 수순

기사승인 2022. 08. 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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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민의힘 상임전국위 '비상상황 의결'
서병수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상임전국위원회를 마친 뒤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5일 현재의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짓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로 했다.

상임전국위는 이날 참석인원 40명 가운데 29명의 찬성으로 현재의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보는 당헌 유권해석 안건을 의결했다.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권한을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전국위에 상정하는 안건도 40명 중 26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당헌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전국위는 오는 9일 개최된다.

서병수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의장은 "비대위원장이 결정돼 전국위에 제출되는대로 결정하겠다"며 "그날 하루에 할 수 있을지 기술적으로 확인하는 문제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한다면 그날 하루 동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상임전국위가 비대위 체제를 추인하면서 이준석 대표의 복귀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서 의장은 "당헌당규상 비대위가 구성되면 최고위, 지도부가 해산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 당헌당규에 못 박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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