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중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듯 컨소시엄 구성 도움주고 50억 챙겨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 수수 혐의도
두 번째 구속심사 마친 곽상도 전 의원<YONHAP NO-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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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보석으로 풀려난다. /연합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관련해 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8일 곽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중으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주요 증인들 신문을 마쳤다"며 "보석의 조건으로 기대할 수 있는 출석 담보, 증거 인멸 방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곽 전 의원이 보증금 3억원을 납부하되 그중 2억5000만원은 보석보증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곽 전 의원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변경 필요성이 있을 때는 법원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걸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난해 4월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로 올해 2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께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곽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왜 이런 소설 같은 이야기를 저한테 뒤집어씌우는지 궁금하다"며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아들 병채 씨 역시 증인 출석해 "퇴직금 50억원은 성과급 및 위로금 성격"이라며 "부모님에게 퇴직금 수령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