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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빚 대물림’ 미성년 자녀 고통 없앤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모 빚 대물림’ 미성년 자녀 고통 없앤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승인 2022. 08. 0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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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미성년 자녀 스스로 한정승인 가능토록 개정안 마련
상속 재산보다 빚 많은 사실 인지하면 6개월 내 신청 가능
국무회의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YONHAP NO-3173>
한동훈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참석,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앉는 미성년 자녀들의 시름이 해소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미성년 자녀가 스스로 상속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9일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부모 등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자녀 등 상속인은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상속 방식이고,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 승계를 부인하는 것이다.

나머지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을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아도 법정대리인이 적절한 시기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 민법 1026조 2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해 버리는 사례가 잦았다. 결국 미성년자가 거액의 부모의 빚을 안고 성년이 되어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개정안은 법 조항을 신설(민법 1019조 4항)해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또 성년이 되기 전에 해당 사실을 인지했을 때는 성년이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법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 가급적 많은 미성년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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