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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지원에 두 팔 걷은 은행권…1조 규모 사회공헌 전개

취약계층 지원에 두 팔 걷은 은행권…1조 규모 사회공헌 전개

기사승인 2022. 08. 1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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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 앞두고 사회적책임 이행방안 마련
안심전환대출·저금리 대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저신용·성실이자 납부자 고금리 이자 감면 확대
은행연합회 이미지
은행연합회 제공.
은행권이 오는 9월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등 코로나19 금융지원 중단을 앞두고 서민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두 팔을 걷었다.

정상차주는 물론 취약차주에 대해서도 다양한 금융지원을 실시하는 등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민금융과 지역사회 공익 활동 등 1조원 규모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펼친다.

은행연합회는 10일 전세계적인 물가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동시에 은행권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권은 다음달 말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부실이 없는 정상차주와 일시적으로 재무상태가 나빠진 차주에게 급격한 신용등급 하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한도에 불이익을 없도록 할 계획이다. 원리금 연체와 자본잠식 등 부실이 있거나 부실징후가 있는 차주는 정부의 새출발기금과 연계하거나 은행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한다.

또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심전환대출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저신용 대출자에 대해선 이자를 감면한다. 특히 저신용·성실이자납부자 대출원금 감면 조치는 앞서 우리은행에서 시작한 뒤 농협·신한·KB국민·하나은행으로 확대된 지원책이다. 개인신용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적용금리가 은행에서 설정한 특정금리를 넘어서면 초과 이자금액으로 원금을 자동 상환하는 프로그램이다.

은행권은 또 소상공인·서민·가계·청년 등 각 상황에 맞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소상공인 차주를 대상으로는 대출금리 인하와 장기분할상환 전환, 우대금리 적용 등을 지원하고 서민·가계에도 대출금리 인하와 이자지원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청년층에는 자산형성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고금리 수신상품을 제공하고, 저금리 전월세대출도 공급한다.

한편 은행권은 올해도 1조원 이상의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은행들은 매년 1조원 이상을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환원했고, 이는 당기순익 대비 평균 8.2% 규모였다. 지난해 은행권 사회공헌사업 분야를 보면 서민금융(4528억원)이 가장 많았고, 이어 지역사회·공익(4198억원), 학술 및 교육(1034억원), 메세나·체육(738억원), 환경(68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외에도 지난 2년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신규대출과 만기연장 등을 통해 총 433조원을 공급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은 지속가능한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과 문화가치 확산, 포용적 서비스 구축, 기후행동 파트너십 강화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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