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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태승 DLF 징계 취소 소송’ 상고 결정…“법리 확립 필요”

금감원, ‘손태승 DLF 징계 취소 소송’ 상고 결정…“법리 확립 필요”

기사승인 2022. 08. 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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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판단 확실치 않아
금감원1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최근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한 만큼 금융권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립한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사모펀드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하나은행 등 다른 금융사와 최고경영자(CEO)들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고 있다. 상고를 포기하면 징계의 정당성이 부족했다는 점을 감독기관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11일 손 회장이 제기한 '문책 경고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별 소송 건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향후 금융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1월 DLF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징계는 임원의 연임, 금융권 취업 등을 제한하는 만큼 중징계로 여겨진다. 이에 손 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과 지난달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금감원은 손 회장과 관련한 우리은행 DLF 2심 재판부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행장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진 않았지만, 우리은행 1심과 하나은행 1심은 이를 긍정한 점에 주목했다.

또한 우리은행 2심과 하나은행 1심이 '내부통제 기준 설정·운영 기준'을 위반해 내부통제가 실효성이 없게 된 경우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점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는 달리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판단 기준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춰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내부통제 관련 법리를 명확하게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대법원 판결 선고 후에는 판결내용을 바탕으로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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