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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복’으로 ‘검수완박’ 정면 돌파…野 “시행령 쿠데타”

한동훈, ‘검수완복’으로 ‘검수완박’ 정면 돌파…野 “시행령 쿠데타”

기사승인 2022. 08. 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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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통령령 개정 통해 직접 수사 범위 대폭 확대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법 조문 포괄적으로 해석
시행령 검수완박 상위법 취지 반한다는 지적도
출근하는 한동훈 법무장관<YONHAP NO-2008>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검수완박→부패완판→검수완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을 앞두고 입법예고한 대통령령 개정안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침)'을 막기 위해 '검수완복(검찰 수사권 완전 복원)'에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다.

내달 10일 이후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서 빠지게 된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를 직접 수사 가능한 부패범죄에 포함했고, 방산비리 및 마약수사 역시 경제범죄로 규정해 사실상 검수완박 시행 후에도 수사에 제약이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검찰을 옥죄기 위한 국회의 졸속 입법을 시행령 개정으로 정면돌파하겠다는 포석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경찰국 설치'에 이은 정부의 '시행령 쿠데타'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같은 시행령 개정이 가능했던 데에는 여야가 합의한 법 조문이 바탕이 됐다. 지난 4월 검수완박 입법 당시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했다.

법무부는 '부패범죄·경제범죄 등'에서 '등'이라는 표현을 '그 외의 것'으로 보고 최대한 포괄적으로 해석해 검수완박 때 수사 범위에서 빠지게 된 나머지 범죄들을 수사할 수 있도록 활용했다. 통상 하나의 범죄가 여러 유형의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많은 범죄가 부패·경제범죄 유형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유리하게 적용한 것이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 조문 자체가 구체적인 범죄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빌미를 준 측면이 있다"며 "시행령은 어디까지나 상위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것인데 '부패범죄·경제범죄 등'으로 명시한 것은 나머지 사항은 정부에서 정하라고 비워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당시 국회에서 법 개정을 논의할 때도 등을 넣느냐 마느냐로 여야 입장이 갈렸다. 법사위에서는 등이 빠진 안이 통과됐었으나, 본회의에서 등을 포함한 수정안을 통과시켜 향후 시행령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조문에 대해서도 행정부가 범위를 설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수사개시 범위를 확장했다. '사법질서 저해범죄',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와 같이 독립된 범죄 유형이 아닌 다양한 범죄 유형을 포함시켜 검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수사에 나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안은 국회의 '검수완박' 시행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힌 것으로 향후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아울러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을 제기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을 근거해 시행령을 정비한 것을 두고 모순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의 노희범 변호사는 "검수완박으로 검찰 수사권이 과도하게 제약된 측면은 있지만, 공직자 및 선거 범죄 등은 검찰이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 입법 취지인데, 이러한 입법 취지까지 넘어서면서 시행령의 위법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이 상위법에 반한다는 지적에 대해 "법률해석은 법률문언 자체의 해석에 우선한다"며 "개정안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그 밖의 유형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해석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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