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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전문 공개…원재료·약정 특성 고려해 연동방식 정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전문 공개…원재료·약정 특성 고려해 연동방식 정해

기사승인 2022. 08. 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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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모집
중기부,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기업 설명회' 개최
정부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와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전문을 공개했다.

특별약정서는 원재료 가격 기준 지표, 조정 요건, 조정 주기, 납품대금 연동산식 등 연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항목을 담고 있다. 구체적 연동방식은 원재료·약정의 특성 등을 고려해 당사자 간 협의하에 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정한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동 산식에 따라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연동이 이뤄진다.

또한 가이드북을 배포해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등에 대한 기준과 예시를 다양하게 제시했으며 실제 작성례를 통해 기업들이 연동 계약을 쉽게 이해하고 계약 특성에 맞는 연동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기업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약정서는 약정 당사자가 연동 방식을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실제 연동 사례를 바탕으로 제정됐다. 특별약정서를 사용해 연동 약정을 체결할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을 26일까지 모집하며 참여기업 중 연동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에는 정부포상, 스마트공장 선정 우대,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침공사태 등을 거치면서 주요 원재료 가격이 급등했으나 수탁기업은 거래단절 등의 우려로 납품대금 조정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등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받지 못해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중기부·공정위는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해 연동 특별약정서(연동 계약서)를 제정해 납품대금 연동의 표준을 제시하고 관련 공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특별약정서(계약서)는 연구용역, 업계간담회를 거쳐 중기부·공정위가 주요 내용을 통일해 마련됐다. 중기부 특별약정서는 상생협력법을 근거로, 공정위 연동계약서는 하도급법을 근거로 마련됐으며 두 양식의 주요 내용이 동일하므로 기업은 어느 하나를 택하여도 무방하며 중기부·공정위는 어느 부처 양식을 사용하든 두 양식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오늘 공동 설명회를 시작으로 납품대금 연동을 적극 홍보해, 많은 기업들이 연동 약정을 체결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추가 마련해 연동 약정 체결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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