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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냈다며 귀화 취소한 법무부…法 “취소 사유 아냐”

교통사고 냈다며 귀화 취소한 법무부…法 “취소 사유 아냐”

기사승인 2022. 08. 1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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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 A씨,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소송 승소
법무부, A씨 교통사고 내 약식명령 귀하 불허 통보
법원 "귀화 통지 전 이미 고려했던 사정" 위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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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일 기자
교통사고를 낸 전력을 들어 중국 동포에게 귀화 허가를 취소한 법무부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재판장 이주영)는 중국 국적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5월 단기방문(C-3)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뒤 같은 해 6월 재외동포(F-4) 비자를 받아 국내에 체류해왔다. A씨는 2018년 12월 법무부에 귀화신청을 했고, 2020년 8월 법무부로부터 "귀화신청이 허가되었다"는 문자메시지 통지를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위 메시지를 받기 약 한 달 전, 경기도 부천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다 보행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보행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법무부는 A씨에게 "품행 단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같은 해 11월 귀화 불허 통지를 했다. 국적법 제5조는 귀화 허가의 조건 중 하나로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선 법무부의 귀화 취소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적법 시행령 제27조2항은 귀화를 취소하려면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법무부는 A씨에게 해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교통사고로 약식명령 받은 사실 등은 법무부가 귀화 통지 전 이미 고려했던 사정"이라며 "A씨가 이를 속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 통지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재판 과정에서 "문자메시지는 적법한 통지 방식이 아니다"라며 효력이 없다는 주장도 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자 통보가 주체나 내용, 절차와 형식을 모두 갖췄다"면서 "귀화증서를 수여하기 전이라고 해서 당사자에게 통지된 귀화 허가심사 결과를 임의로 번복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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