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8·16 대책] 품질 향상 위한 교통난 해결방안 마련·추진

[8·16 대책] 품질 향상 위한 교통난 해결방안 마련·추진

기사승인 2022. 08. 16. 13: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원희룡 장관,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 브리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인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국토부
정부가 교통망 조기 확충과 주택 품질 확보 등을 통한 거주공간의 질 향상에도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교통난이 심각한 2기 신도시의 교통 여건 개선안을 마련한다. 앞서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된 128개 지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후 신도시별 광역교통 조기화 등의 맞춤형 교통 대책을 마련해 내달부터 순차로 발표한다.

이후 내년부터 광역교통 기능을 맡는 주요 교통축 중 교통혼잡 해소가 시급한 곳을 중심으로 광역 교통축으로 지정해 광역 철도·도로 보강, 간선급행버스(BRT) 도입, 환승센터 설치 등의 추가 대책을 진행한다.

입주가 시작되지 않은 3기 신도시의 경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조기 개통과 착공이 추진된다. 1기 신도시는 올해 연구용역에 착수해 2024년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마련한다.

GTX A노선 개통은 2024년 6월 이전, C노선 2028년, B노선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메가시티)를 연결하는 권역별 광역철도 선도사업은 연내 사전타당성 조사 후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지방 대도시와 주변 도시가 순환·연결하는 방사형 순환도로망을 구축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조성'을 추진한다.

층간소음 대책도 이달 중 나온다. 현재 최소 4등급인 층간소음 차단구조 의무 등급 상향을 검토하고 최소 21㎝의 바닥 두께를 강화하면 분양가 가산 허용과 용적률상 불이익이 없도록 높이 제한도 완화할 방침이다.

기축 주택은 저소득층, 유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용 84㎡ 기준 300만원 수준의 소음저감 매트 설치비 기금 무이자·저리 융자 지원을 검토한다.

법정 기준 이상으로 주차 면수·폭을 확보할 경우 추가 비용을 분양가에 가산하는 것이 가능토록 연내 관련 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 기준도 현 주차 면수의 4%에서 2025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확대토록 할 계획이다.

가변형 주택 인증 대상도 현재 1000가구 이상에서 내년까지 5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듈러 주택이 청년·고령자 복지주택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용적률 인센티브와 높이 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면적확대·실내개선, 민간분양 활용, 표준건축비 인상, 기존 공공임대 내·외부 개선을 통해 주택 품질을 제고해 다양한 계층의 사회적 혼합(소셜믹스) 실현 방안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