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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 윤중천 前내연녀 1심서 무고 혐의 ‘무죄’

‘별장 성접대 의혹’ 윤중천 前내연녀 1심서 무고 혐의 ‘무죄’

기사승인 2022. 08. 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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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 상대로 고소장 작성·제출 혐의…"돈 뜯고 성관계 유포 협박" 주장
법적 분쟁으로 별장 동영상 발견…檢, 윤씨 무혐의 처분 받자 기소
법원 "'피해자다움'은 가해자 관점…윤씨 불기소됐다고 무고 아냐"
법원1
/박성일 기자
이른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의 단초가 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전(前) 내연녀가 무고죄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11월 윤씨를 공갈·성폭행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해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

당시 윤씨의 부인이 A씨를 간통죄로 고소하자 윤씨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약 24억원 상당을 뜯겼다면 맞고소장을 낸 것이다. A씨는 윤씨가 2011년 말 자신에게 진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약물을 먹이고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A씨는 지인에게 윤씨가 가져간 자신의 고급 승용차를 찾아달라고 부탁했고, 해당 차량에서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이 발견됐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고 윤씨의 강간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는 한편 A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씨가 윤씨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다수 있고, 윤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 만으로 무고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채 판사는 "성관계 이후 사귀는 사이로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해자 관점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다움'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일 뿐"이라면서 "원치 않는 성관계 이후 갑작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했다.

반면 윤씨는 김 전 차관 등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하는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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