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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 42곳 기타공공기관 전환…주무부처 권한 강화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42곳 기타공공기관 전환…주무부처 권한 강화한다

기사승인 2022. 08. 1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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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재무성과 배점 2배 확대…사회적가치 배점 축소
기획재정부
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42곳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해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한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배점을 2배로 늘리고 사회적가치 배점은 축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새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지난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정 이후 15년째 유지해온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원,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정원 300명, 총수입액 200억원,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를 기존 130개에서 88개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줄어든 42개 기관은 주무부처가 관리하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이 되면 경영 관리주체는 기재부에서 주무부처로 변경돼 기재부 경영평가 대신 주무부처 주관 평가를 받고, 공운위 의결을 거쳐야 했던 임원 선임도 개별법이나 정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도 빠진다. 규모가 크지 않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바꿔 주무부처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진행되는 2022년도 경영평가부터 재무성과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20점(공기업 기준)으로 2배 늘리기로 했다.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현재 8.5점), 조직·인사관리(현재 2점) 배점도 확대한다. 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등 사회적 가치 배점은 25점에서 15점으로 줄인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이 작성한 기관별 혁신계획은 평가에 따라 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사업 대형화 추세에 맞춰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2000억원 미만, 기관·정부 부담액 1000억원 미만으로 올린다. 해외 예타제도도 효율적으로 개선한다.

일률적인 관리기준이 적용되던 기타공공기관은 연구, 의료, 소규모 기관 등 기관 특성에 따라 차별화해 관리한다. 우수인력 채용을 위해 박사급 채용절차 개선하고 해외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방식을 다각화한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감염병 등 위기시 적기대응을 위한 인력·예산 운영의 자율성 높이고 소규모기관은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주무부처의 경영평가를 간소화한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 수준이 높은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수기관에 대한 총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배점 확대(2→3~4점)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직급체계 축소, 주요직위 민간 개방 확대 등 조직·인사 관리체계를 기존 연공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 밖에 감사위원회 설치 확대 등 내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비상임이사 활동 내실화를 통해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항목은 확대하고, 공공기관 임원의 징계기준을 강화해 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신뢰성도 높인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개편방안 이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지침 개정,경영평가편람 수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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