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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군 성폭력 피해자 기소 판단 잠정 중지해야…2차 가해 경계”

인권위 “공군 성폭력 피해자 기소 판단 잠정 중지해야…2차 가해 경계”

기사승인 2022. 08. 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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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 성격 강해"…군 당국에 긴급구제조치 권고
공군 "공군 검찰단, 인권위 권고 적극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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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아시아투데이 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행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피해 여군이 피의자로 입건된 것과 관련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피해 여군인 A하사에 대한 사건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군 검찰단장에게는 인권위가 이 진정 사건을 결정할 때까지 A하사에 대한 주거침입 및 근무기피 목적 상해 혐의 사건의 추가 조사 및 기소 여부 판단을 잠정 중지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올해 7월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생긴 이후 처음 결정된 긴급구제 조치다.

앞서 A하사는 올해 초 수개월에 걸쳐 같은 부서의 상급자인 B준위로부터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당해 이를 신고했고 B준위는 지난 4월 구속됐다. 그런데 B준위가 구속된 바로 다음 날, B준위와 같은 부서의 C하사는 B준위와 A하사로부터 성폭력 등의 피해를 받았다고 신고했고, A하사는 돌연 피의자 신분이 돼 군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상담소)는 지난 10일 A하사에 대한 2차 가해를 막아달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하고 군인권보호관에게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성폭력 피해자인 A하사가 2차 피해를 봤다고 판단해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A하사가 가해자로부터 회유 및 협박을 당하고 가해자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는 상황은 군검찰의 수사 의도와 관계없이 A하사에게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2차 가해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이를 방치할 경우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할 만큼 현재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A하사가 기소된 사실이 근무 중인 부대에 통보되면서 A하사가 1차 사건의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도 함께 노출돼 회복이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상담소는 인권위의 이 같은 긴급구제 조치를 환영하며 "향후 군인권보호관의 면밀한 조사와 촘촘한 피해자 보호, 적실한 권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군은 인권위 권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15비는 선임에게서 성추행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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