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위법사항 있을 시 수사의뢰·고발 조치”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위법사항 있을 시 수사의뢰·고발 조치”

기사승인 2022. 08. 18. 16:4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중기부, 감사원 발표 기관운영감사 결과 관련 입장 밝혀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감사원이 발표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관련해 "중소·벤처 정책을 실효성 있고 건전하게 펼쳐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부당 업무 처리 관련해 "수요기업이 정부지원금(보조금)과 자부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수요기업의 실제 자부담금이 1%로 낮아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부터는 사업비 지원 시 수요기업이 바우처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초·중·고 학생용 교육서비스를 중소기업에 제공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이 낮은 서비스를 중소기업에 지원한다는 지적에 대해 인정하고 올해 지원사업부터는 교육서비스(에듀테크) 분야는 지원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부정의심 기업에 대해서는 창업진흥원 내 사업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 수위를 결정해 나갈 계획이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와 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올해 사업부터는 부정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실수요가 높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렴서약서 제출, 자부담율 10%에서 30% 상향, 평가제도 도입 등 사업 전반의 제도를 개선했다. 앞으로도 공급기업이 부당한 방법으로 수요기업에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부당 이익금 반환, 수사의뢰 등의 단호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추진 부적정 관련해 "하드웨어 구매비와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과다 산정되는 문제점은 작년부터 지원금 사용 시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 활용, 기능점수(Function Point) 도입으로 이미 개선했다"며 "사업비 과다 산정 의심기업과 도입기업의 부담금 회피를 위한 세금계산서 부정 발행 의심기업에 대해 특별점검을 거쳐 지원금 환수, 수사의뢰 등 강력한 제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이미 구축된 스마트솔루션의 활용률 점검 등 사후관리가 부족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부터 참여기업에 구축 후 3년간 로그기록 제출 의무화, AS지원사업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을 실시했다"며 "로그기록 분석을 통해 스마트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AS 지원사업 확대, 참여주체별 맞춤형 교육 진행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활용률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자체 감사 처분요구 이행관리 부적정 관련해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영·활성화 목적에 맞지 않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해 사용된 기술자료 임치수수료는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으로부터 임치수수료 환원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전액 환원토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기술보호의 효과적인 수단인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성화를 위해 우선 임치기업 대상 기술보호 컨설팅 확대 등을 추진하고 중장기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