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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만나자 협박한 ‘프듀2 출신’ 아이돌 집행유예

흉기 들고 만나자 협박한 ‘프듀2 출신’ 아이돌 집행유예

기사승인 2022. 08. 1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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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상해·특수협박·주거침입 혐의로 기소
1심서 징역 1년, 집유 2년…보호감찰 1년·사회봉사 80시간 명령
법원
/박성일 기자
프로듀스 101 시즌 2에 출연했던 아이돌그룹 소속 가수가 옛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아이돌그룹 소속 가수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 동안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작년 10월 A씨는 자신과 만나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협박하고 목을 졸라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집에 있던 흉기를 들어 B씨에게 겨눈 채 자신과 계속 만나자고 요구했고, 이후 B씨의 부탁으로 흉기를 내려놓았다. 하지만 만나달라는 요구를 B씨가 거절하자 격분해 목을 조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웃이 B씨의 비명을 듣고 초인종을 누르자 A씨는 B씨에게 '소리 지르지 말라'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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