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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1심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1심 무죄

기사승인 2022. 08. 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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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선거법 위반 혐의 인정할 만한 증거 없어"
'국정원 4대강 사찰' 문건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
발언하는 박형준 부산시장<YONHAP NO-6378>
지난 4월 10일 오후 부산 중구 부산청년센터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장예찬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소통TF 단장이 간담회를 열고 부산지역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
'국정원 4대강 사찰'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9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에 적용된 기소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공소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은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 언론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고 보도하자 이를 부인했다.

검찰은 박 시장이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무렵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인지하지 못했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음에도 허위로 말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박 시장 측은 "불법 사찰 지시는 물론 어떠한 것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은 사찰을 누구에게 지시하고 보고됐는지도 특정하지 못했고, 증거력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도 국정원 내부 문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작성됐을 뿐이고 청와대에 전달된 원본도 아니다"라며 "(박 시장의) 관여를 인정하는 데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날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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