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운영 세입자 불러 노래방서 몸 만지고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
2심,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범행 인정 등 사유로 1심보단 줄어
| 법원 | 0 | /박성일 기자 |
|
자신의 건물에서 식당 운영을 하는 세입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50대 건물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이 판단한 징역 1년2개월보다 줄어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원심과 동일하게 80시간을 유지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자신이 소유한 건물 세입자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래방에서 '춤을 추자'며 B씨의 몸을 만지고 건물 옥상에서 갑자기 끌어안고 거부하는 B씨에게 입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차안에서 B씨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씨가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고통과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죄가 중하다며 실형을 유지하면서도 △동종범죄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걸어둔 공탁금을 찾아간 점 등을 참작해 감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