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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정창욱 셰프…징역 1년6개월 구형

동료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정창욱 셰프…징역 1년6개월 구형

기사승인 2022. 08. 1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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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피해자들에게 끔찍한 기억 줘서 미안…합의 위해 노력"
피해자들 "연락 못 받거나, 협의 과정 중단"
'폭행·흉기 위협' 정창욱 셰프, 법정 출석<YONHAP NO-4046>
법정에 출석하는 정창욱 셰프. [연합 제공]
함께 일하던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창욱 셰프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함께 일하던 A씨와 B씨를 폭행하거나 폭언하고, 흉기를 이들을 향해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씨는 지난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유튜브 촬영과 관련해 A씨와 말다툼하던 중 화를 내며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에 출석한 정씨는 발언권을 얻어 "순간에 일어난 일로 피해자들에게 끔찍한 기억을 줘서 너무 미안하다"며 "이번 일로 저를 많이 돌아봤다"고 말했다.

정씨 측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흥분해서 화를 낸 건 맞지만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위해나 해악을 가할 의사는 없었다"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피해자들은 정씨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거나, 연락이 왔지만 협의 과정에서 중단됐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재판부는 9월 21일 오후 2시를 선고 기일로 정하며 정씨에게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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