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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에 폭언·개인심부름…인권위 “인격권 침해”

공공기관, 직원에 폭언·개인심부름…인권위 “인격권 침해”

기사승인 2022. 08. 1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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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진정인, 피해자에게 직장 내 우위 이용해 폭언
인권위 "하급직원 무시하는 분위기 팽배,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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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 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공공기관에 조직문화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8일 한 공공기관 내 직원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소속 임직원이 '직장 내 갑질 방지'를 위한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피해자의 어머니인 진정인은 상급자인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의 업무 미숙 및 업무상 실수 등을 이유로 다른 직원들 앞에서 "출근하지 마라"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특히 피진정인들이 서무 업무를 수행하는 피해자를 '비서'라 부르며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또 다른 상급자의 폭언 등에 대해 갑질 신고를 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에게 좋게 타이른 적은 있으나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폭언한 적이 없고 심부름도 피해자의 호의에 의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를 포함해 다른 직원들에게 모욕하는 등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의 업무미숙 및 실수를 이유로 업무상 필요범위를 넘어서 피해자를 비하하는 폭언을 여러 번 했다고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피해자가 인권침해 사례로 주장한 각각의 사건들이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질책을 했으며 △이에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아 퇴사해 현재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 등을 받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의 인격권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직장 내 갑질 방지를 위해 피진정인들에 대한 서면경고·직원 인권교육·조직진단 등의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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