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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북어민 강제 북송’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역대 9번째

검찰, ‘탈북어민 강제 북송’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역대 9번째

기사승인 2022. 08. 1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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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결정 과정 담긴 문서 선별 열람 방식
경찰국
대검찰청 전경. [아시아투데이 자료사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대통령기록관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역대 9번째, 문재인 정부 기록물은 이번이 두번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 대북 라인·국가정보원 등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시키고, 귀순 의사에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중 당시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어민들이 나포되기 전인 2019년 11월 1일부터 국정원에 '중대 범죄 탈북자 추방 사례'를 문의했고, 나포된 이틀 뒤인 11월 4일에는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에서 북송 방침이 미리 결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아울러 북송 당일인 11월 7일 법무부에 북송과 관련한 법리 검토를 요청했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이들을 추방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정원·국방부·통일부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북송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이 과정 전반에 대한 기록물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대통령 기록물은 지난 5월 9일 대통령기록관으로 모두 이관됐다. 원칙적으로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 30년) 동안 열람이 제한된다.

하지만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발부되면 열람·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울고법에서 발부해 이뤄졌다.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역대 9번째로, 문재인 정부 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은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에 이은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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