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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내연남 “형님, 남자라면 다이빙 한번 해야죠”

‘계곡살인’ 이은해 내연남 “형님, 남자라면 다이빙 한번 해야죠”

기사승인 2022. 08. 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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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9차 공판, 증인 심문
현장 증인 "물에 들어가자는 식으로 이야기 흘러"
"이은해 남편, 물 무서워해…튜브서 한 번도 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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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구속심사<YONHAP NO-4523>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제공=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 현장에서 피의자 이은해와 함께 있었던 일행 2명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에서 열린 이씨와 공범 조현수 씨의 9차 공판에 이씨의 중학교 후배인 A씨와 그의 직장동료 B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

증인으로 나온 2명은 이씨의 남편 윤모씨가 다이빙할 때 계곡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A씨는 증인신문에서 "이씨의 남편은 물을 무서워하는 것으로 보였고, 튜브에서 나오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며 "조씨와 다른 남성 일행은 수영을 잘했다"고 회상했다.

B씨는 "조씨가 '형님, 남자라면 다이빙 한번 해야죠'라는 말을 피해자에게 했느냐"는 검사의 물음에 "그런 말을 했던 것 같다"며 "물에 들어가자는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갔다"고 답변했다.

A씨는 "오후 6시께 B씨와 차량에 있어 사고 장면은 목격하지 못했다"며 "다른 일행이 불러 계곡으로 내려갔더니 조씨가 수경을 쓰고 물속에 있었고, 이씨는 '오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울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씨가 사고 후 119 구급대원에게 '남편'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부부 사이인지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A씨는 본인이 피해자인 윤씨의 누나에게 사고 사실을 알려준 것을 시인하며 "제가 연락처를 물어봐 연락했다"면서 "(윤모씨가) 남편이라면서 (이씨는) 왜 연락 안하지라는 생각에 의아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A씨는 조씨가 B씨의 차를 가져가며 "다음에 또 봐요"라고 말한 것에 대해 황당했다고도 밝혔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살인·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조씨가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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