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칼럼] 소중한 내 퇴직금 어떻게 수령해야 할까

[칼럼] 소중한 내 퇴직금 어떻게 수령해야 할까

기사승인 2022. 08. 25. 15:3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NH투자증권 컨설턴트 하헌석
하헌석 NH투자증권 Tax센터 Tax컨설턴트
#. 오랜 시간 일해온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하게 된 A씨. 2억원의 법정퇴직금 외에 3억원의 명예퇴직금까지 총 5억원을 받게 됐다. 그러나 목돈을 받게 된다는 기쁨도 잠시, 퇴직금 15%에 해당하는 7500만원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전문가에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상담을 요청했다.

퇴직금은 IRP(퇴직연금)을 통해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기본적으로 소득세의 30%를 절감할 수 있다. A씨는 퇴직소득세율이 15%였는데 연금으로 수령하면 30%가 감면된 10.5%의 연금소득세를 적용 받는다. 즉, 7500만원의 30%인 2250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퇴직연금은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연금 수령 11년차부터는 감면율을 30%에서 40%로 확대하고 있어 장기간 나눠 받는다면 추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이 납입된 IRP는 만 55세가 된 날부터 연금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아직 만 55세 전이라면 만 55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연금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 특히 연금은 연간 수령한도가 있어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된 10.5% 연금소득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만약 한도를 초과해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15% 세율이 적용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연간 연금수령한도는 'IRP 평가액'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금액에 120%를 곱해서 계산한다. 퇴직금이 납입되고 바로 연금개시를 신청한다면 IRP 평가액은 퇴직금 금액이 된다. 한해에 퇴직금 10분의 1만큼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선 퇴직금을 매년 10분의 1씩 나눠 받으면 된다. 다시 말해 연금수령기간은 10년이 되는 것이다.

퇴직금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한 해에 연금을 얼마를 받던 종합과세는 신경 안 써도 된다. 단, 퇴직금을 IRP로 납입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기간 동안 운용수익이 쌓이는데 이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은 한 해에 12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자신이 받는 연금이 퇴직금 재원인지 운용수익 재원인지 구분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인출순서를 규정해 놓았다. IRP에서 연금은 퇴직금 재원에서 먼저 지급되고 퇴직금 재원이 모두 소진되면 운용수익에서 지급되는 구조다. 앞서 A씨의 경우 퇴직금 5억원을 매년 5000만원씩 연금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10년 지나 퇴직금 5억원이 모두 소진될 것이다. 이후 수령하는 연금은 모두 운용수익 재원이 된다. 11년차부터는 연금 수령액을 연 120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종합과세를 회피하는 방법이다. 퇴직금 외에 세액공제를 위해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 → 퇴직금 →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운용수익'의 순서로 인출된다.

IRP를 연금으로 수령하더라도 한 해에 얼마만큼 받는지, 몇 년을 나눠 받는지 등에 따라 세금 절감액이 달라질 수 있다. 유의할 점은 IRP에 이미 퇴직금을 납입한 상황이라면 연금수령기간 등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는 점이다. 퇴직금이 납입되는 시점에 연금수령연차 등이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연금설계는 IRP에 퇴직금을 납입하기 전, 그리고 퇴직 전부터 퇴직연금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하헌석 NH투자증권 Tax센터 Tax컨설턴트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