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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등 취약업종 10곳 중 1곳 주52시간 위반

돌봄 등 취약업종 10곳 중 1곳 주52시간 위반

기사승인 2022. 08. 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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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 498곳 중 48곳 적발
초과근로시간은 평균 주 6.4시간
0고용
올해 상반기 장기간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사업장 10곳 중 1곳은 '주52시간 근무제'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로 시간은 평균 주 6.4시간이었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노동자들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근로시간 단축 및 법 준수 독려를 위해 매년 장시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올해 감독은 돌봄업종(요양보호, 아이·장애인 돌봄) 340곳과 그 외 지역별 취약업종 158곳 등 총 498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독 결과, 498곳 중 48곳(9.6%)에서 주 52시간 초과근무가 확인됐다. 위반 사업장들은 평균 주 6.4시간을 주52시간보다 초과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업종 340곳 중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8곳(2.4%)으로, 이들 사업장의 주52시간 초과근로시간은 주 9.7시간이었다. 지역별 취약업종 158곳 중 연장근로 위반은 40곳(25.3%)으로, 해당 사업장의 주52시간 초과근로시간은 주 5.8시간으로 확인됐다.

위반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인원 비율은 평균 14.8%(774명)로, 이 중 5% 미만으로 위반한 사례가 37.5%(18곳)로 가장 많았다. 50%를 초과하는 사례는 12.5%(6곳)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유는 '작업량 예측의 어려움,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등이었다. 돌봄 업종은 △교대제 근로자의 백신 접종이나 코로나 확진 등으로 남은 근로자의 업무량 증가 △돌봄서비스 대상 인원 증가·예산처리·감사 준비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등이 주요 위반 사유다.

지역별 취약업종은 △수주 후 생산을 진행하는 방식 때문에 작업량 예측이 어려움 △발주물량 폭증(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늘어나면서 골판지 수요 증가 등) △상시적인 구인난 △근로시간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고용부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포함해 감독 대상 498곳 중 470곳(94.4%)에서 총 225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2249건, 과태료 부과 3건 등을 조치했다.

감독 결과 193곳에서 연차미사용 수당 미지급이나 연장·휴일근로 가산 수당 미지급 등 총 16억9361만원의 금품 미지급이 적발돼 정상지급을 지시했다. 이 밖에 256곳에서는 근로조건 미명시, 270곳에서는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 등을 적발했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장시간 근로감독을 지속 추진하고 법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 이행사항 확인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실장은 "사업장 전체적으로는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명의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시간 규제방식이 합리적인지 생각해볼 시점"이라며 "간헐적·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권을 넓혀준다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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