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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원의 사법만능주의를 경계한다

[사설] 법원의 사법만능주의를 경계한다

기사승인 2022. 09. 0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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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황정수 판사는 지난 8월 26일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당이 비상사태라고 볼 수 없다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런 법원의 결정은 법원이 종교와 정치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던 관례를 크게 벗어나 법원이 종교와 정치문제에도 간섭하는 사법만능주의에 빠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최고위원 5명 중 4명 사퇴 등 비상사태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당헌·당규를 개정하고 7일 오후에는 의원총회에서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새 비대위원장으로 추인했다. 곧 전국위원회를 열어 정 비대위원장 임명을 최종 의결한 후 비대위를 구성해서 위기에 빠진 당의 빠른 수습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 정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윤 정부의 성공과 집권여당의 안정을 위해 '독배'로 여기는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준석 전 대표가 새 비대위 구성효력을 정지해달라면서 법원에 추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대해 당의 비상상황에 대한 당헌·당규도 새로 규정한 만큼 법원도 바른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4일 다시 황 판사가 이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을 심문할 예정이다. 사실 의원총회에서 당 윤리위가 이 전 대표를 추가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 전 대표를 '불신임'했다는 의미다. 황 판사가 기존의 관례처럼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더라면 사법부가 정치권에 간섭을 해서 어느 한 편의 손을 들어주는 사법과잉의 문제는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황 판사가 또다시 국민의힘 내부의 결정에 반하는 간섭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그 파장과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판사가 정치권의 자발적 결정을 뒤집는 간섭을 할 권한과 필요가 있는지 지극히 의문이다. 만약 그런 판결을 하게 되면, 정치권은 노골적으로 자기 편 판사를 심으려 하게 되어 사법부의 독립성도 지키기 어려워진다. 사법만능주의를 경계하고 사법부의 독립성까지 생각하는 먼 장래를 내다보는 판결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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