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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승재,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2. 09. 0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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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신용카드 이용대금 3일이내 지급 명시
질문하는 최승재 의원<YONHAP NO-3824>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연합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주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가 이뤄진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명시한다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예정일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신용카드업자는 여신금융협회 표준약관에 따라 가맹점주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할 때 지급예정일을 공휴일 또는 카드사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명절 등 공휴일이 길어지는 시기는 이용대금 지급이 늦어져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자금 융통 등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최 의원은 표준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대금 지급의 차이를 줄이고 소상공인의 현금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제3항'을 신설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긴 연휴에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이 늦어져 가슴 졸이는 소상공인분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논의를 했다"며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용대금 지급의 지연이 늦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 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권명호·김선교·김성원·김학용·김형동·노용호·서범수·유경준·이명수·이인선·이종성·장동혁·조정훈·홍석준·황보승희 의원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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