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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차량 사고·파손 미신고 이유 있다면 ‘면책’…불공정약관 자진 시정

쏘카, 차량 사고·파손 미신고 이유 있다면 ‘면책’…불공정약관 자진 시정

기사승인 2022. 09. 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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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예측 흥행 참패 쏘카 22일 상장…주가 전망도 '안갯속'
서울역 주차장에 주차된 쏘카 차량 모습./연합뉴스
카셰어링 서비스 시장이 커지며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한 고객 불만도 늘어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표적인 업체인 쏘카의 약관 조항을 들여다보았다. 쏘카는 고객이 자동차를 빌려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심각한 부상 등으로 쏘카에 신고하지 못할 경우 면책될 수 있도록 약관을 손봤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쏘카는 이를 포함해 문제가 제기된 카셰어링 서비스 관련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쏘카는 차량 사고·파손 발생 후 고객이 쏘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을 배제하고 일괄적으로 10만원의 페널티 요금을 부과하는 약관조항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쏘카가 사고·파손 미신고 행위를 제재하는 것 자체는 합리적 목적이 있지만 미신고 이유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쏘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의 사고·파손 사실을 해당 예약 기간 중 알리지 않은 경우에만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이 배제되도록 약관조항을 고쳤다.

사고·파손 미신고에 대해 부과하던 10만원의 페널티 요금도 삭제했다.

아울러 쏘카는 고객이 플랫폼·고객센터를 통해 예약하면 보험 가입·보장 금액 등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이에 관한 설명의 의무를 다했다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조항이 약관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고, 쏘카는 자진해서 없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쏘카 고객들이 차량 사고나 파손 발생 시 정당한 이유로 알리지 못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심각한 신체 부상과 같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인 회사에 사고나 파손 사실을 알리는 것이 임차인의 의무라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예약 기간에는 회사에 알려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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