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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7명은 안 주는 ‘양육비’…“허울뿐인 감치명령 조건 없어져야”

10명 중 7명은 안 주는 ‘양육비’…“허울뿐인 감치명령 조건 없어져야”

기사승인 2022. 09. 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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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미지급자 제재 위한 감치명령 전제 삭제 필요" 지적
감치명령 받아도 집행완료는 미미…3년간 655건 중 72건 '11%'
관련 단체들도 감치명령 조항 삭제 요구…"아동 권리 우선돼야"
시위
지난 7월 16일 사단법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와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구 배드파더스)이 윤석열 대통령에 양육비 관련 공약 이행 촉구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이정연 기자
"감치(법원의 단기간 인신 구속) 판결 받는 데만 2~3년이에요. 그렇게 힘들게 판결받아봤자 도입된 제재조치는 무용지물이죠." 최근 법원으로부터 전 배우자에 대한 감치명령을 어렵사리 받아낸 한 한부모 양육자의 말이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양육비이행법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한부모 양육자가 양육비 미지급자로부터 지급을 확약받았더라도 실제 이행된 비율은 지난해 기준 38.3%였다.

지난해 7월 도입된 명단공개·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등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고서는 제재조치의 필수 전제인 감치명령 판결 조항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에 걸림돌 된 '감치명령 조항'

현행법은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이행토록 하기 위해 최소 두 번의 소송을 치르게 돼있다. 하나는 이혼 시 결정된 양육비를 조속히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문을 받기 위한 '이행명령' 소송이고, 두 번째는 새로 도입된 제재조치를 활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감치명령 소송이다.

문제는 감치명령 판결을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점이다. 인신 구속력이 있는 감치명령 소송은 재판 당사자가 소장을 받지 않고 공시송달로 진행되면 판결을 받기 어렵다. 이를 악용해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들은 그동안 명의이전과 위장전입으로 소송을 쉽게 면피해왔다. 또 힘들게 실거주지를 찾아 감치명령을 받아도 판결문만 생길 뿐 대부분 집행되지 않았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양육비 감치명령 집행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655건의 감치명령 중 집행이 완료된 명령은 72건(11.0%)에 그쳤다. 미집행 건수는 583건으로 89%나 차지했다.

◇법원 판결받아도… 여가부가 심의를 또?

운전면허
/국회입법조사처 '「양육비이행법」의 입법영향분석' (2022.9.8)
어렵게 몇 년 동안의 소송을 치른 후 법원 판결을 받아도 제재조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산하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추가 신청 절차와 심의 과정이 뒤따른다.

실제로 지난해 제도 도입 이후, 운전면허정지의 경우 32건의 신청이 있었지만 실제 처분은 4건만 났다. 또 출국금지 신청 역시 38건이 있었지만 심의결정된 건은 9건이었다. 명단공개의 경우 신청된 11건 중 심의결정된 건은 고작 2건이었다. 올해 6월부터 심의결정률이 확연히 높아졌지만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여성가족부의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중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비율은 54.4%이고, 소득수준이 100~200만원 미만인 비율은 34.7%, 200~300만원 미만인 비율은 34.2%다. 소득이 100만원이 되지 않는 응답자를 포함하면 월소득 3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은 72.2%에 달한다. 한부모가족과 일반가족의 아동빈곤율 격차는 37%포인트로 OECD 국가 중 세 번째다. 국내 아동권리 현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영 사단법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 대표는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를 제재하기 위한 요건인 감치명령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인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써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권한 강화 역시 필요하다"며 "심의 과정에서의 기준은 아동의 권리 측면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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