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박찬운 군인권보호관이 국방부 군검찰단 소속 군검사 및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인권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제공=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대 내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활동을 진행했다.
박찬운 군인권보호관은 14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소재의 국방부를 방문해 군검찰단 소속 군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특강을 열었다.
인권위에 설치된 군인권보호관은 군대 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와 정책권고 등을 담당하는 기구다.
이날 특강에서 박 보호관은 최근 발생한 공군 여군 하사에 대한 성폭력 사건 및 군사법 제도의 변화 등에 관해 설명하면서 "성폭력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군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군인도 국방의무 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부의 자유가 제한될 뿐, 본질적으로 그 권리가 제한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보호관은 이날 최광혁 군검찰단장과 군인권 향상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향후 군인권 의식 증진을 위한 인권교육 활동을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인권위는 일과 중 전화 사용이 어려운 병사들의 인권상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평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카카오톡으로 군인권침해 등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톡에서 군인권보호관 채널을 추가하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