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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유실·유기 줄었다… ‘동물등록제’ 효과 톡톡

반려견 유실·유기 줄었다… ‘동물등록제’ 효과 톡톡

기사승인 2022. 09.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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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14년부터 전국 의무화
제도개선·홍보 힘써… 등록 마릿수↑
입양 활성화 위해 최대 15만원 지원
"올바른 동물보호 인식 정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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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의 '동물등록제'가 유실·유기되는 반려동물을 줄이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해 '동물보호법'에 따라 2008년에 도입됐다.

이 제도는 키우는 동물을 보호자 이름으로 등록한 후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기르는 곳에서 나가는 등의 일이 발생했을 때 해당 동물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출입 및 시설 사용도 가능한 점에 이점도 있다.

15일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4년 동물등록제의 전국 의무화 이후 동물등록 마릿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물등록제'는 2개월령 이상 개 중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이밖에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한다.

2개월령에 도달 또는 취득 후 30일 이내 개에게 무선전자식별장치를 체내(목덜미)에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 또는 목걸이 등으로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해 등록할 수 있다.

처음 동물을 등록 할 때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동물병원, 펫숍, 동물보호센터 등 동물등록대행자를 통해 등록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무선전자식별장치를 동물 몸속에 삽입하는 내장형 등록 시 반드시 동물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단 무선전자식별장치를 외부에 부착하는 외장형의 경우 비대면으로 구매해 등록할 수 있다.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소유자가 바뀐 경우,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등의 변경 신고의 기한은 30일 이내이다.

시·군·구청에 변경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시스템을 통해 다시 바꾸면 된다.

이와 관련 주소·전화번호 등 소유자 정보 또는 동물의 유실·사망 등 동물등록정보를 변경할 때는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현행 소유자 변경 외에는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가능하다. 단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 반드시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중 소유자를 변경할 때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와 제도 개선을 협의 중이다.

동물등록 수수료는 최초 등록 시 내장형은 1만원, 외장형은 3000원이다. 단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 구매 금액은 별도이다.

동물등록의 관리정보를 통해 소유자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 등 소유자 정보와 동물의 등록번호·이름·품종·털 색깔·성별·중성화 여부·출생일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제 활성화 일환으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진행했다.

2020년 3월 동물등록 대상 범위를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확대, 2021년 2월 동물을 판매할 때 동물등록 신청 의무화와 동물등록 방식 중 인식표 방식 삭제 등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동물의 코주름이나 안면인식과 같은 생체정보를 활용한 동물등록 방식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동물등록제 의무화는 동물의 유실·유기 예방·보호 관련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실·유기되는 개의 마릿수는 2019년 10만2363마리에서 2020년 9만5261마리, 2021년 8만4723마리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가 올해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7~8월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지자체와 함께 홍보를 확대 추진한 결과, 이 기간 동안 약 6만 마리가 신규로 동물등록 하는 성과를 올렸다.

농식품부는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9월부터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해 동물등록에 대한 반려인들의 인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동물등록 집중단속에서 미등록으로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다.

농식품부는 유실·유기 동물에게 새 가족을 찾아주는 '입양 활성화' 붐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과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유실·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기 동물 입양에 관심이 증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활용해 유실·유기 동물의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집중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등이 참여하는 홍보반을 편성했다.

또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 동물의 입양 절차, 신청 방법 및 관련 지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고 있다. 각 지자체가 설치·지원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실·유기 동물을 입양한 사람에게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항목은 동물등록비, 예방 접종비, 동물병원 진단비·치료비, 미용비 등이며, 해당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마리당 사용한 총비용 중 60%까지, 최대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례로 입양자가 지원항목으로 25만 원 이상 지출하면 1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집중 홍보 기간을 통해 많은 유실·유기 동물이 새로운 주인을 찾고 올바른 동물보호 인식과 반려동물 입양 문화가 확산,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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