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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정자에 재취업지원 기업, 절반에 불과

퇴직 예정자에 재취업지원 기업, 절반에 불과

기사승인 2022. 09. 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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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재취업지원제 기업 1028곳…531개 기업만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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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이행률 현황 /고용부 제공
기업이 50세 이상 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가 시행됐지만, 대상 기업의 절반은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고용노동부(고용부)가 발표한 '2021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재취업지원 의무대상 기업 1028개사(7만9866명) 중 531개(51.7%) 기업에서 2만2016명(27.7%)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했다.

퇴직 후 취업을 확정하거나 취업의사가 없어 서비스 미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까지 포함하면 909개(88.4%) 기업에서 6만1428명(76.9%)에 대해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50세 이상 퇴직예정자에게 진로 설계, 취업 알선 등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도 시행 초기로 제도 이행 비율이 높지는 않으나 지속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실적이 점차 개선 중인 것으로 고용부는 분석했다. 다만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과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아직은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기업 240개소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사업주의 부담과 근로자의 부정적 선입견 등으로 제도 활용이 원활하지 않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형소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기업의 적극적인 제도 이행 의지가 중요하고, 근로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 국장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중장년들이 원활히 노동이동을 이행할 수 있도록 퇴직 전부터 진로 설계, 취·창업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 내실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우수사례 확산 및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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