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허가 없이 농지에 토사 매립 논란...토사 제공 업체 ‘문제없다’

기사승인 2022. 09. 1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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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배방읍 세교리에서 개발행위 허가 없이 농지에 다량 토사 매립
토사제공 업체 '문제없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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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 없이 농지와 국유지에 다량의 토사를 메워 논란이 일고 있는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일대 모습. /제공=아산시기자단
충남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에서 개발행위 허가 없이 농지에 다량의 토사를 메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곳에 토사를 제공한 건설사 측이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발언해 비난을 사고 있다.

16일 아산시 등에 따르면 문제의 현장은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일대 36필지 2만 1354㎡(6460평)다. 개발행위 허가 없이 A씨가 상습 수해 피해로 인한 자구책으로 불법 매립했고 아산시로부터 2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그는 농지 2만 1354㎡ 중 기획재정부 소유 4필지 2191㎡(지목 전)와 국토교통부 소유 7필지 1358㎡(지목 전·임)를 대부계약 등 사용허가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을 매립하는데 사용된 토사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H 건설 현장소장은 토사 제공 경위에 대해 "아산시가 다 정리해 다 끝났다. 문제 될 것이 없으니 다시 알아보라"고 말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산시로부터 불법 매립과 관련된 사항을 전달받아 알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면서 "대부계약을 한 사실이 없으며 성토와 관련 동의를 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주체인 아산시의 처분 결과를 따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토지에 대해 대부계약 요청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불법 성토가 이뤄진 토지에 대해 대부계약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 등)를 하면 관계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허가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2m 이상의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2m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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