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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文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발언…의견에 불과해”

대법원 “文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발언…의견에 불과해”

기사승인 2022. 09. 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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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000만원 손해배상 원심깨고 파기환송
대법원9
/박성일 기자
대법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 전 대통령에게 피해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6일 문 전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고 전 이사장이 문 전 대통령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의견이나 입장 표명을 해당한다"며 "이를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어느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고, 공산주의자로서의 객관적·구체적 징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 전 이사장은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직후 2013년 1월 보수 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후보나 이 부림사건이 공산주의 운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 전 이사장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고 전 이사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공산주의자라는표현은 상대방을 부정적인 반사회세력으로 일컫는 것"이라며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문 전 대통령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시키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서 고 전 이사장은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데 이어 민사상 책임도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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