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檢, ‘전국스토킹검사긴급회의’…피해자보호 최우선 지시

檢, ‘전국스토킹검사긴급회의’…피해자보호 최우선 지시

기사승인 2022. 09. 16. 17:5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이원석 檢총장 1호 지시…"피해자보호 최우선·엄정대응"
구속수사·잠정조치 등 적극 대응…경찰과 협의회 개최
검찰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이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과 관련해 전국 스토킹전담검사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 대응을 위해 구속영장과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16일 대검찰청은 지난 14일 스토킹범죄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과 관련해 전국 60개청 검사 89명이 참석하는 '전국 스토킹전담검사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총장은 회의에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스토킹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화상회의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치밀하게 수사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구속 수사 및 잠정 조치 적극활용해 피해자 보호 △각급 청별로 지역 경찰관서와 협의회 개최 후 구속영장 △잠정조치 등을 통한 적극 대응 방안 확립 · 검찰 사건처리기준 강화 등의 방침을 마련했다.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에서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행하는 처분으로, 서면경고 ·100m 내 접근금지 ·통신 접근 금지 ·유치장 혹은 구치소 유치 등을 내용으로 한다.

한편 검찰이 올해 2분기 접수한 스토킹 사건 수는 월평균 649건으로 스토킹처벌법 시행 10개월 사이에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검은 지난달 23일 피해자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 원칙적 구속 수사 △ 다른 죄명으로 입건된 경우라도 지속·반복적인 피해자 위해가 우려될 경우 스토킹 범죄로 간주 △ 범행 동기와 실질적 피해 정도 등 양형 자료의 충실한 수집과 법정 제출 등이 골자로 하는 보호 조치 강화와 스토킹 범죄자 엄단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