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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교육이수 않고 건강검진한 의사…법원 “검진비 전액 환수는 위법”

실수로 교육이수 않고 건강검진한 의사…법원 “검진비 전액 환수는 위법”

기사승인 2022. 09. 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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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미이수' 병원에 검진비 4400만원 환수 통보
병원 측 "재량권 일탈·남용" 공단에 행정소송 제기
法 "불법성 크지 않아…공단 관리부실도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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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일 기자
법에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환자를 건겅검진한 의사에 대한 검진비 전액 환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주시에서 2010년 개원한 뒤 2014년 9월경부터 병원이 출장 검진기관으로 지정돼 건겅검진을 수행해 왔다. 그러던 중 2021년 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비용 전액인 약 4400만원을 환수당할 위기에 처했다.

A씨 병원 소속 의사 B씨가 2019~2020년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일반검강검진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출장검진을 했기 때문이다. 공단에 따르면, 2018년 건강검진 제도 개편으로 교육과정이 변경돼 교육을 새로 이수해야 했지만, B씨는 2015년 들었던 교육을 토대로 교육수료증을 제출했던 것이다.

이에 공단은 B씨가 수행해 받은 건강검진 비용 전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환수 통보했고,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부당이득 환수 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B씨가 실시한 검진의 검진 비용 전체를 환수하는 것은 공단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이 사건 교육수료증이 유효한 것으로 잘못 안 것도 무리는 아니다"며 "교육을 받은 이후 5년 넘게 별다른 위반행위 없이 건강검진을 시행한 점, 교육은 온라인 교육(4시간)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것으로 B씨가 피고의 연락을 받고 바로 현행 교육을 이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반 사실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돼 불법성 정도가 크지 않다"면서 "이 사건 위반사실엔 원고의 과실뿐 아니라, 피고의 검진기관 관리부실도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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