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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붕 두세대” 조규홍 복지부장관 후보자 ‘불법 세대분리’ 의혹

“한지붕 두세대” 조규홍 복지부장관 후보자 ‘불법 세대분리’ 의혹

기사승인 2022. 09. 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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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1주택 과세 혜택 위한 목적일수도"
조 후보자 측 "세대분리, 읍·면·동장의 판단에 따라"
조규홍 복지장관 후보자 출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사옥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하며 동시에 불법 세대분리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18일 인재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06년11월17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아파트에서 자신의 장인의 집인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고 같은날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불법' 세대분리를 신청했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이보다 이틀 앞선 2006년11월15일, 조 후보자의 자녀는 같은 해 3월28일 호계동 아파트로 각각 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달 뒤인 2006년12월20일 조 후보자는 기존에 살고 있던 평촌동 아파트에 전입 신고를 했다. 이에 자녀의 중학교 배정 기간에 맞춰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일었다.

인 위원 측이 행정안전부에 '2006년 당시, 가족이 세대주로 거주하는 집에 전입하면서 독립된 세대주 자격 유지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를 문의한 결과 "별도의 부엌·욕실·출입문을 사용하고 별도의 전기·수도·가스요금 납부 고지서를 수신하는 등 세대원 일부가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 형태에서 별도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별도로 세대 구성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인 위원은 "당시 조 후보자가 전입한 아파트는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조 후보자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세대분리를 신청한 이유가 무엇이고, 어떠한 방법과 절차로 가능하게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 의원실은 "조 후보자가 주택 청약 시 1세대 1주택 과세 혜택 등의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 세대분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준비단은 "후보자가 당시 아파트를 보유 중이어서 청약한 사실이 없고, 아파트를 매각할 계획도 없어서 과세상 혜택을 볼 이유가 없었다"며 "자녀입학도 세대분리와 무관하고 자녀는 이미 주소지를 이전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그에 따라 중학교 배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대분리는 읍·면·동장의 판단하에 가능하다"며 "16년 전의 일로 자료가 해당 주민센터에 남아있지 않아, 자세한 사유, 절차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사청문준비단은 조 후보자가 딸이 평판 좋은 중학교로 배정되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후보자의 자녀는 초등학교 시절 교우 관계로 인해 학교생활이 매우 어려웠다"며 "오랜 고민 끝에 자녀가 다른 학교에 입학해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돌봐주신 외할머니가 계신 외할아버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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