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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게시설 잘 갖췄나”…고용부, 대학·아파트 280곳 점검

“근로자 휴게시설 잘 갖췄나”…고용부, 대학·아파트 280곳 점검

기사승인 2022. 09. 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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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고용한 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법 개정돼
19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대학교·아파트 280곳 대상 실시
'시정 지시 불응' 사업장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키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YONH
지난달 18일 서울 시내에 있는 한 대학교의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연합
고용당국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현장 안착을 위해 대학교와 아파트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상대적으로 휴게 환경이 열악한 대학교와 아파트 280곳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 지난달 18일부터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 실태를 파악하고,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휴게시설이 설치됐더라도 실질적인 휴게공간으로 기능을 갖췄는지 살피기 위해 △사용 인원 대비 휴게시설 크기의 적정성 △휴게시설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 △냉·난방, 조명, 환기시설 등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준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휴게시설 설치 및 보완에 필요한 시정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 지시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휴게 환경이 열악한 청소·경비 직종 근로자들의 휴게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 이행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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