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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 공군 중사 상고심 29일 선고

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 공군 중사 상고심 29일 선고

기사승인 2022. 09. 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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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중사,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군검찰은 징역 15년 구형
1심 군법원, 징역 9년 선고…2심 군법원, 2년 더 낮춰 7년 선고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건 수사 결과 발표 후 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 중사의 빈소에서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가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연합
대법원이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상대로 성추행을 한 가해 공군 중사에 대한 상고심 결론을 이달 29일 내놓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 공군 중사의 상고심을 오는 29일 선고한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선임인 장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이후 동료와 상관으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당한 이 중사는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사건을 수사한 군검찰은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보복 협박을 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국방부 보통군사법원(1심)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등이 '협박'이 아닌 '사과 행동'이었다는 점을 들어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2심) 재판부는 형량을 원심보다 2년 더 줄어든 징역 7년을 낮췄다. 2심 재판부는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동안 보호조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중사에 대한 성추행 사건과는 별개로 사건 부실 수사 및 2차 가해와 관련한 공군 고위직 등 상관들에 대한 수사는 특검(특별검사) 수사로 이어졌다.

관련 사건을 100일간 수사한 안미영 특검팀은 지난 13일 공군 법무라인 최고 책임자인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사건 당시 수사·지휘 책임자 8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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