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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110만원어치 노쇼…가게 주인 “주말 장사 망쳤다”

삼겹살 110만원어치 노쇼…가게 주인 “주말 장사 망쳤다”

기사승인 2022. 09. 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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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쳐
예약 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노쇼'로 주말 장사를 망쳤다는 글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쇼로 일요일 장사를 망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산 밑에서 부모가 삼겹살집을 하고 있다는 작성자 A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한 남성으로부터 예약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예약전화를 건 B씨는 "산악회인데 50명이 지금 산에서 내려가니 예약해달라"며 "바로 먹고 다른 곳으로 빨리 이동해야 하니 생삼겹으로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A씨의 부모는 생삼겹살 110만원 어치를 주문하고 밑반찬 준비에 나섰지만 B씨는 이후 전화를 받지 않았다. A씨는 계속 전화를 시도했고 결국 B씨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여성과 통화에 성공했다. A씨는 상대방에게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고 경고하자 이후 B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B씨 A씨에 "지금 다 와 간다"며 "50명분 차려놔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에 A씨는 예약금 20만원을 부치라고 하자 B씨는 계좌번호를 묻더니 다시 자취를 감췄다.

A씨는 "피해가 막심하다"며 "부모님이 속상해하고 계신다"고 글을 공유했다.

한편 '노쇼'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의도적인 예약 불이행이라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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