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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대만서 ‘트룩시마’ 적용 범위 제한한 특허 무효화”

셀트리온 “대만서 ‘트룩시마’ 적용 범위 제한한 특허 무효화”

기사승인 2022. 09. 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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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CI
셀트리온은 혈액암 등을 치료하는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트룩시마'의 치료 적용 범위를 대만에서 제한해온 특허 규제가 모두 풀렸다고 20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는 오리지널 의약품인 '리툭산'을 개발한 다국적제약사 로슈가 트룩시마의 치료 적용 범위(적응증) 중에서 류머티즘 관절염(RA)에 대한 특허를 주장해온 것을 무효로 하는 현지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셀트리온은 대만에서 허가된 치료 적용 범위를 모두 채워 트룩시마를 유통할 수 있게 됐다. 또 판매 시작일로부터 1년간 RA에 대한 판매 독점권을 부여받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셀트리온은 지난 2020년 대만 지식재산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 지난해 10월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승소를 통해 기존 대만에서 트룩시마가 확보한 적응증에 더해 RA 적응증까지 더한 전체 적응증 판매가 가능한 만큼 시장 내 점유율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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