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지역연안사고 예방협의회 개최

기사승인 2022. 09. 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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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예방위해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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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미 부안해양경찰서장(오른쪽 네번째)이 20일 부안 및 고창지역의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정기회의를 주재한 후 위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제공 = 부안해경
부안해양경찰서는 20일 부안 및 고창지역의 연안사고 예방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는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하고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군부대,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협의기구다.

이날 회의에는 부안해경, 군산해수청, 부안군청, 군부대에서 위촉된 당연직 위원 6명과 외부전문가 2명(군산대 정초영 교수, 한국해양안전협회 유승민 전북본부장)등 총 8명이 참석했다.

정기회의에서 부안해양경찰서는 '2022년 연안사고예방 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한 연안해역 위험성 평가 결과 및 관리청에 안전시설물 개선이나 신설을 요구한 내용을 설명했다.

어어 안건으로 △기존 출입통제구역(8개소)에 대한 논의 △출입통제구역 추가지정(하섬일대의 특정지역(진여상부)) 건 등이 상정됐고, 위원들 간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가결됐다.

이날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에서 하섬일대 특정지역(진여상부)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설정하는데 위원들이 동의함에 따라 부안해양경찰서는 변산반도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진여상부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일반인들의 출입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향후에도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라 하더라고 지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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