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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인증 취소 그만”…정황근표 개혁 빛났다

“억울한 인증 취소 그만”…정황근표 개혁 빛났다

기사승인 2022. 09. 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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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도적 농약 오염 행정처분 불합리
농식품부, 친환경농가 애로사항 해소
재심사 요건 구체화 등 제도 개선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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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선제적 '리더십'이 현장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친환경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혁했기 때문이다.

친환경 농산물에 의도치 않게 농약 오염이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관련 부처의 행정처분 문제가 도마위에 오른 바 있다. 이와 관련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농업인들의 고통을 덜어준 사례가 대표적이다.

2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드론 등을 사용한 항공방제가 늘면서 일반 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이 바람 등에 의해 소량이지만 친환경 농지로 유입되는 비의도적 농약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현재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적용되고 있는 행정처분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농약에 오염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 판매를 금지하고, 인증을 취소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현행 '친환경농어업법'은 친환경 농지나 작물이 비의도적으로 농약에 오염된 경우 1차, 2차에는 해당 농가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3차에는 해당 농가의 인증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친환경 농가들은 본인들이 비의도적 농약 오염이라고 판단하는 상황에서도 인증기관에서 1차, 2차 두 번에 걸친 시정조치 없이 바로 인증취소를 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친환경농업단체가 8월 31일 정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이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고, 정 장관은 비의도적 농약 오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밝혔다.

농식품부는 정 장관과 친환경농업단체와의 간담회 이후 바로 제도 개선에 나섰고, 비도의도적 농약 오염 확인 방법 및 행정처분 처리 절차 등을 담은 '표준 업무매뉴얼' 보급 등의 제도 개선 내용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비의도적 농약 오염 확인 방법과 이에 따른 행정처분 처리 절차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인증업무 표준 매뉴얼'을 연내 제작해 인증기관에 보급하고 교육할 계획이다.

친환경 농지나 작물에서 농약이 검출된 경우 비의도적 농약 오염 여부 판단기준이 인증기관마다 제각각 달라 인증기관의 비의도적 농약 오염 여부 결정이 자의적이라는 친환경 농가의 의견을 반영했다.

농약 검출 등으로 인해 친환경 농가가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됐을 때 현행 '친환경농어업법'에서는 농가 구제 절차로 해당 농가가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심사 요건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하위 법령의 재심사 요건 미비로 인해 그동안 인증기관이 재량으로 재심사 여부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적절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친환경 농가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친환경 농가가 비의도적 농약 오염을 주장하는 경우 또는 농가가 인증기관의 농약 검사 결과와 다른 전문기관의 농약 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농가의 재심사 요구를 인증기관이 수용하도록 구체적인 재심사 요건을 마련해 연내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에 반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재심사의 공정성 확보 일환으로 재심사는 제3의 인증심사원이 담당할 수 있도록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 실시 요령'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관련 농가와 인증기관 간 갈등이 발생할 때 객관적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친환경 민원 창구'를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위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에 설치하고, 올해 1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인증심사의 품질 제고라는 인증기관 평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 평가 기준에 포함된 '인증취소 건수'를 '서비스 향상' '고객 만족도' 등의 지표로 변경해 내년부터 적용한다.

친환경 농가 본인들이 비의도적 농약 오염을 주장해도 인증기관이 무리하게 인증 취소하는 것은 인증기관 평가기준에 '인증취소 건수'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수용한 조치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내 제도 개선을 완료해 행정의 불합리성을 개혁하고, 친환경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지속 영위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강화해 소비자들의 신뢰도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정 장관의 간담회에서 친환경농업단체가 건의한 '친환경 농산물 주요 품목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 도입'과 '친환경 농식품 공공급식 확대를 위해 녹색제품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지정'하는 방안도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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