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주 김제시장 “시정 주요 현안 시의회와 협의해 최적의 해법 모색할 것”

기사승인 2022. 09. 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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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제26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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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주 김제시장이 20일 제26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서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제공 = 김제시
정성주 김제시장은 20일 제26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서 민선8기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한 오승경·이병철·이정자·황배연·김승일·양운협 의원의 질문에 답변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시장은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일상회복과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주신 시의회, 변화와 혁신을 원하는 시민들의 열망이 모여 김제시 최초로 대기업 두산과 투자협약 체결(693억원 투자, 110개 일자리 창출), 랜드솔루션(주)와 투자협약 체결(174억, 36명 일자리 창출), 신규 국가예산확보(20개 사업 총사업비 5385억 원중 2023년도분 국비 396억원) 등 민선 8기 짧은 기간이었지만 뜻깊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첫 질문에 나선 오승경 의원의 선암 자연휴양림 조성과 공공숙박시설에 대해 정 시장은 "선암 자연휴양림 초입부 송전탑에 대한 불안감과 우려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해결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도시근교형 자연휴양림이라는 장점을 살려 기존 숲길체험 인프라와 휴식공간 등 휴양림의 기능을 유지 보완하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휴양림의 수요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병철 의원이 질문한 새만금 개발지역 관할권 지정과 행정구역 지번 부여 방안 마련에 대해 정 시장은 "새만금 개발과 관할권 지정은 병행되어야 한다"며 "속도감 있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해 중앙정부와 공조 할 계획이다"며 "새만금 신항, 국립 새만금 수목원,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관할권이나 행정구역 지정과는 별개로 새만금 기본계획 등 정부계획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정자 의원이 벽골제 입장료 폐지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한 질분에서 정 시장은 "2018년 4월부터 김제시민을 제외한 관광객에게 입장료 징수하면서 깨끗한 관광지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2020년 벽골제 관광지 입장료 현실화 방안 용역과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장료를 폐지해야 하다는 의견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황배연 의원의 모악산 관광 종합개발계획과 조직개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선 정 시장은 "자연공원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북도 공원계획변경에 대비하여 용역을 발주하여 2013년 기 결정 고시된 공원계획에 대한 오류 정정 반영 요청하였다"며 "기존 공원자연환경지구 약 17만㎡에 대해 공원마을지구로 변경 요청하여 지역경제발전 및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정부정책의 흐름을 반영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진단을 추진중이며, 업무분석, 통계화, 면담 등 조직을 정밀하고 알차게 진단하기 위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해를 부탁드리며 속도감 있게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승일 의원의 일상회복지원금과 예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정 시장은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은 현안 사업을 삭감하거나 자체사업 규모를 줄여 재원을 마련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시간이 촉박한 상황속에서도 의원간담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급방식은 장단점을 최대한 고려한 무기명선불카드로 결정하였음을 밝히며 불가피하게 홍보문안 등이 외부로 유출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양운엽 의원이 질문한 성장도시기반 조성과 도시계획조례(경사)에 대해선 정 시장은 "도시 성장을 위해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과 주거환경의 여건이 양호한 동부권에 지역특성을 반영한 전원형 베드타운 조성을 위한 '김제시 도시성장계획 전략수립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며 "철저한 수요분석과 인구추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입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최적의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제안내용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되는 경사도는 지난 2021년 5월 17일 위원발의를 통해 현재의 경사도 기준인 18도를 적용한 것임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경사도 기준 완화는 지역여건과 주변상황 그리고 재해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존과 개발이 균형을 이루도록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 시장은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의회와 신속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여 최적의 해법을 모색해 나아가겠다"며 "시정의 협력적 동반자로서 변함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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