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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악취 저감 매뉴얼’ 8개 언어로 제작

‘축산악취 저감 매뉴얼’ 8개 언어로 제작

기사승인 2022. 09. 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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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외국인 근로자 교육 탄력
온종일 돌아가는 축사의 대형 선풍기
돼지축사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악취를 줄이기 위해 축사 관리 방법을 쉽게 설명한 매뉴얼을 배포한다. 매뉴얼은 최근 농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8가지 언어로 제작했다.

농식품부는 21일 현장 근로자를 위한 '축산 냄새 저감 기본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오는 22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축산악취는 가축분뇨의 잘못된 관리나 먼지·찌꺼기 부패 등 축사 청결 상태가 미흡해 발생하는 만큼 축사 청결 관리, 악취 저감 시설·임시분뇨보관시설(슬러리피트) 관리, 퇴비화시설 관리 수칙을 이해하기 쉽게 담았다.

우선 축사 청결 관리를 위해 출입구, 축사 천장, 벽면, 칸막이, 이동통로, 사료 급이조 등 주요 악취 유발 장소의 관리 방안이 담겼다.

바이오커튼과 같은 악취 저감 시설도 먼지 등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 지난 6월 축산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며 축산업 허가자의 준수사항도 바뀌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도 함께 제시했다.

임시분뇨보관시설 관리를 위해 고착 슬러지(찌꺼기)가 생기는 것을 막도록 임시분뇨보관시설을 주기적으로 비우고 벽면 찌꺼기 등을 고압 청소기로 청소해야 한다. 다만 내부 작업 어렵다면 진입하지 말고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외부에서 세척한다.

퇴비화시설의 경우 시설 내 축분은 수분조절재를 혼합하고 주기적으로 송풍해 부패를 방지한다.

매뉴얼은 전국 지자체·대한한돈협회 지부 등에서 8개 국어 합본 책자 형태로 찾아볼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재개되며 외국인 근로자 대상 교육이 제한적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어, 중국어, 미얀마어 등 8가지 언어의 매뉴얼로 마련한 것이다.

농식품부·축산환경관리원·대한한돈협회 누리집에도 전자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매뉴얼이 일선에서 농장 관리의 기초를 담당하는 현장 근무자들, 특히 소통·교육에 어려움이 있었던 외국인 근무자들의 축산환경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청결 관리가 습관화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가 대상 축산환경 교육·홍보 강화, 전문 컨설턴트 육성 등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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