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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 대거 해제됐지만… “시장 영향 제한적”

부동산 규제지역 대거 해제됐지만… “시장 영향 제한적”

기사승인 2022. 09. 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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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전문가 의견
시장 정상화 측면에서 큰 의미
규제 해제 지역이 지방에 집중…매수심리 회복엔 역부족
부동산 경기 연착륙에 도움될 것
부동산
정부가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모든 부동산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하고 수도권 일부도 규제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주택 거래가 줄고 집값 하락세가 뚜렷해지면서 지역 내수 경기 침체를 우려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규제 완화 요구가 빗발치자 이 같은 전면적인 규제 완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규제지역 해제가 지방권에 집중된 데다 금리 상승 등으로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내려진 조치여서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권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과 세종 지역은 투기 과열지구에서 풀렸다. 해제 지역은 인천 서·남동·연수구와 세종시다.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권이 모두 해제됐다. 광역시는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 등이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청주시, 천안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구, 포항 남구, 창원 성산구 등이다. 경기지역에선 접경지역 등 외곽 지역인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국토부는 "최근 집값 하락 폭이 커지고 금리 상승 등 시장 안정 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에 민간위원들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지방의 경우 집값 하락폭 확대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세종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이뤄졌지만, 미분양 주택이 적고 청약경쟁률도 비교적 높다는 점을 들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 역시 인천과 경기 외곽지역에 대해 일부 규제를 완화했지만, 관심을 모았던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은 이번 조정 해제에서 제외됐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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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수도권 일부 지역도 규제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사진=연합
규제지역에서 풀리면 대출 및 세제 규제도 함께 완화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 한도(LTV)가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로 제한된다. 실거주 목적 이외의 담보 대출은 전면 금지된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하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모두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도 사라진다.

규제지역 해제는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지역 해제가 지방에 집중된 만큼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 것은 정부가 공언했던 시장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정책"이라면서도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들이 해제 대상에서 빠져 이번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규제지역 해제가 위축된 매수심리를 되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 다만 공급 과잉 우려가 있거나 향후 차익 기대가 제한적인 곳, 대출 이자 부담이 커 매각을 원하는 이들이 집을 팔 출구와 퇴로는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시장 분위기를 상승 반전시키기보다는 연착륙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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