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년말까지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기사승인 2022. 09. 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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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2회,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 대상
경남 거창군은 연말까지를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체납차량 특별 영치반'을 구성한 뒤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에서 실시간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을 이용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단속된 차량 중 단순 체납자는 현장징수·납부를 안내한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을 경과한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경기 침체를 감안해 생업에 영향을 받는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할납부 등을 유도해 보호하고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 군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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