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돌입

기사승인 2022. 09. 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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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0% 이상 지원 개인부담 줄어
경남도는 태풍, 지진, 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보장하는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22일 경남도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주택·온실과 소상공인의 공장과 상가 등을 가입 대상으로 하며, 행정안전부와 경남도, 시·군 등이 개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정책보험이다.

지진을 포함한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 등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보장하며, 모든 도민이 가입 가능하다.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으면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만 까다로운 지급조건과 실제 받는 지원금은 소액이어서 피해 복구 비용으로는 부족한 현실이다. 예산이 한정돼 있어 원하는 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정부에서 풍수해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풍수해보험 제도는 보험료의 70% 이상을 나라에서 지원하며 개인은 30% 정도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차후 상기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 보상이 가능하다.

가입 지역과 면적, 가입 상품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예를 들어, 주택 80㎡ 기준으로 90% 보장 상품에 가입하면, 연간 풍수해보험료는 5만원이지만 정부에서 3만 5000원을 지원해 개인은 1년에 1만 5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후 가입 기간 동안 보장되는 풍수해보험 지급요건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 72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경남도는 올해 초 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준비했으나 풍수해보험의 인기가 높아 예산을 3억 7000만원으로 증액시켰다. 그럼에도 현재 예산이 빠르게 소진돼 7월 기준 30%의 잔액이 남은 상태다.

풍수해보험의 가입은 경남도내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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