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공동주택관리 조례일부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22. 09. 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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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위원회 간담회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간담회/제공=포항시의회
태풍 '힌남노'로 인한 경북 포항 지역의 피해복구 노력이 한창인 가운데, 공동주택의 피해복구와 지원을 위한 포항시의회 조례안이 발의했다.

22일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실질적 피해복구와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의 지원금액 상한액을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억원, 그 외의 공동주택 3억원'으로 상향시켜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에 대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복구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했으며,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은"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 피해복구와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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