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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의약품 이상사례 167만건

최근 5년간 의약품 이상사례 167만건

기사승인 2022. 09. 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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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백신류 37만434건으로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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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효능군별 다빈도 보고 현황 /인재근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발생한 의약품 이상사례가 167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의약품 이상사례는 167만166건에 달했다.

이상사례는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백신류가 37만434건으로 제일 많았다. 이어 해열·진통·소염제가 23만1407건, 항암제(항악성종양제) 19만351건, 항생제 등 12만7054건, 합성마약 11만3521건, X선 조영제 10만9088건, 소화성궤양용제 10만1400건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19세 이상~65세 미만이 94만7652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65세 이상이 42만6736건, 19세 미만이 6만7706건, 연령을 알 수 없는 사례도 22만8072건에 달했다.

의약품 다빈도 이상사례는 오심(속쓰림·구역질 등), 어지러움부터 두드러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다빈도 이상사례 현황을 살펴보면, 오심이 27만6112건으로 전체 이상사례 중 약 17%를 차지했다. 이어 어지러움 17만1349건, 두통 15만2386건, 소양증(가려움증 등) 13만9088건, 두드러기 13만2210건 등 순이었다.

사망(1만4756건)과 같은 중대한 이상사례도 보고됐다. 입원 또는 입원기간 연장을 야기한 사례가 8만8949건, 기타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6만5027건, 생명의 위협 5437건, 중대한 불구나 기능저하 1337건, 선천적 기형 초래 129건이었다.

의약품 효능군별 사망에 이른 이상사례를 살펴보면 항암제가 2556건으로 제일 많았고, 백신류 1727건, 기타의 인공관류용제 967건, 인공신장관류용제 432건, 혈액응고저지제 331건 순이었다.

인재근 의원은 "제약사와 현장 의료인 등의 적극적인 협조로 연평균 30만건 이상의 이상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만, 인과성 평가 인력 부족으로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정부 당국은 국민 보건에 직결되는 신속한 인과성 평가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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