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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홈쇼핑 업계 대상으로 부당광고 예방 교육 실시

식약처, 홈쇼핑 업계 대상으로 부당광고 예방 교육 실시

기사승인 2022. 09. 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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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료제품 광고 자율 관리 지원 및 소비자 피해 예방 목적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쇼호스트 등 홈쇼핑 직원을 대상으로 홈쇼핑 부당광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22일 식약처는 이날 오후 2시 TV홈쇼핑협회가 주관한 'TV홈쇼핑 공정거래 및 방송심의 공동 교육'에서 홈쇼핑 직원을 대상으로 식품·의료제품 부당광고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식품·의료제품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홈쇼핑 업계의 자율 안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GS Shop·CJ온스타일·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NS홈쇼핑·홈앤쇼핑·공영홈쇼핑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홈쇼핑 업체가 광고 시 지켜야 할 법령 준수사항 △부당광고 세부 판단기준 △위반 사례와 자율안전관리 방안 등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참석해 TV홈쇼핑 정책 방향과 방송심의 기준을 안내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날 교육 참석자들에게 "관련 법령 내용을 잘 숙지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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