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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격진료에도 ‘진료기록부’에 서명해야”

대법 “원격진료에도 ‘진료기록부’에 서명해야”

기사승인 2022. 09. 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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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소견서 거짓작성 혐의 '무죄'
미서명 혐의, 대법서 '유죄' 확정
대법원9
/박성일 기자
대법원이 원격으로 진료한 경우에도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서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의료법 제22조 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영상의학과의원 원장인 A씨는 영상 판독업무를 담당하는 의사 B씨에게 자신의 아이디로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해 판독소견서들을 작성하게 하거나, 소견서들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재판의 쟁점은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서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규정한 '진료기록부'에 대해 의료인이 직접 대면치료한 경우에만 작성되는 문서를 의미하는지와 원격으로 방사선 사진을 판독한 결과를 기재한 판독소견서가 진료기록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의료법 제22조 1항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A씨가 B씨와 공모해 판독소견서를 거짓 작성한 뒤 서명하지 않았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1200만원,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독소견서 거짓 작성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판독소견서 미서명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유죄 혐의를 다시 따져달라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료법 제22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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