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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보복 살인’ 김병찬 2심서 징역 40년…형량 늘어

‘스토킹 보복 살인’ 김병찬 2심서 징역 40년…형량 늘어

기사승인 2022. 09. 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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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받은 징역 35년서 5년 가중
재판부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심돼”
유족 "국가 시스템에 한계 드러난 것"
김병찬
2021년 11월29일 '스토킹 보복살인' 김병찬이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36)의 형량이 2심에서 징역 40년으로 늘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조광국·이지영)는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한 1심 결정은 유지됐다.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의 모든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복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김씨의 태도를 들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속적으로 스토킹과 감금 등을 당한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 2심 모두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은 다소 가볍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법원 양형위 기준 등에 따라 40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스토킹 분리 및 퇴거 조치, 이후 법원의 접근 금지 잠정 통보를 받은 후 검색 기록 ·살인 범행 전에 피해자 협박이나 감금도 수차례 자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 범행 계획을 세우고, 피해자에게 살해를 암시하는 위협 등 대부분은 경찰관의 경고 등 공권력 개입 이후에 이뤄졌다"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심판결 직전 '모든 게 제 잘못으로 치부되는 거 같다'고 주장하고 이번에는 '보복 목적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보면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여러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선고 이후 피해자 유가족 측은 "김병찬은 무조건 사형에 처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이 아니라 (다시) 사회에 나오면 저희는 다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신고도 다 했고 접근금지 명령도 내려졌는데 피해를 막지 못한 것은 시스템적으로 지켜줄 수 없다는 게 드러난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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